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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생태환경 보전 위해 해조류 군락 복원 전력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갯녹음 등으로 해양생태의 주축이 되는 해조류 군락의 축소나 소실에 대응해 올해 13어촌계 마을어장에 62600만 원을 투자하고 해조류 성장과 번식에 효과가 있는 시비재 살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 해녀의 주 조업어장인 마을어장은 기후변화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져가는 갯녹음 현상이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7m 범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해녀어업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갯녹음 어장의 실질적 복원을 위해 해양수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적지조사와 해당 어촌계 대상 사업 설명회를 마쳤으며, 8월부터 13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해조생육 촉진용 시비재 및 시비재 블럭을 투입한다.


 

비재 투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비재 알맹이를 담은 자루를 통째로 넣는 것과 시비재의 용출기간을 늘리기 위해 해양수산연구원과 동성해양개발이 공동 개발한 해조생육 블록 안에 시비재 알맹이를 충전하는 형태가 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조기 도출을 위해 도 해양수산연구원과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의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날이 갈수록 마을어장 유용자원 감소로 해녀어업이 위축되는 실정이라며 해녀어업 지속 유지를 위해 해조류 군락 복원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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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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