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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렌터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 일대에서 22일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애월 해안도로변 렌터가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휴가철 안전운전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인 이호해수욕장에서 속도를 줄이면 제주가 보인다는 캠페인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을 대상으로 과속운전 금지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을 당부했.




자치경찰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603건으로 전체 사고(4373) 가운데 13%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전국 렌터카 교통사고 비율 5%보다 2.8배 높다.


또한, 과속운전 시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 대비 14.5배 높게 나타났다. 제주의 과속운전 사망률은 25.5%로 전국 과속 사망률 18.9%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 과속운전은 30%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는 과속운전 사망률이 일반사고보다 14배 높게 나타나므로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띠는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한 제주여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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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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