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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새 단장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7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최초로 2013년 개원 후 운영 해왔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 되어 산모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비 1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시설 전반에 실시하여 산모실 가구 교체 및 화장실 시설 개선, 식당 등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좁고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던 모유수유실 확대 및 안전한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실 확대 공사 등도 포함 하였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은쾌적한 환경과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서홍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2154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70% 감면 혜택이 있다. 이용 및 예약을 원하는 경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전화 064-762-300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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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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