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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71일부터 12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완화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71일부터 12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지원 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는 기존 488800원에서 583400원을, 4인 가구는 1304900원에서 15363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주거용 재산 1개소에 대하여 4200만 원까지 공제하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일반재산 기준을 15200만 원에서 19400(주거용 주택소유자)으로 인상하고,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여 1인 가구는 1944000, 4인 가구는 5121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384810), 재산 기준 중소도시(서귀포시) 지역 15200만원(주택소유자 19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과도한 부채,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이번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은 71일부터 요청 접수되는 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완화된 지원 기준이 적용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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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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