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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경영에 날개를 달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제주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4·7·10 경영교육’2기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진단 경영에 필요한 멘탈의 심리학 돈 버는 세금 vs 돈 버리는 세금 등 3개 과목을 통해 구성해 수강생이 재무·세무 및 심리 요소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는 13일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내 강의실에서 열린다. 도내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 희망자는 6일 오전 9시부터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30명 선착순 마감 시까지 모집 받는다.

 

‘4·7·10 경영교육은 소상공인 본인의 경영방식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다. 4·7·10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경영교육 외에도 ‘2022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는 창업 및 분야별 온라인마케팅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 시 실전에서 체득하는 경험은 무척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사항을 배우고 이를 접목해 나가는 것 또한 장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이번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향후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4·7·10 경영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nlRBT)’채널 추가를 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www.jejusc.kr), 전화 문의(064-800-7602)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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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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