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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시민 안전 폭염 대비 집중

제주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폭염대책비) 1300만 원을 투입해 선제적인 폭염 대비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그늘막 30개를 설치 완료해 총 253개를 운영 중이며, 7월 중 그늘막 6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무더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버스승차대에 에어커튼 50개를 추가 설치했다.


 

노숙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비롯해 무더위에 노출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제주시 관내 총 320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더위를 피해갈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2000여명에게는 여름 이불을 지급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재난문자전광판(5개소), 홈페이지, SMS 등을 활용해 농··축산업 피해 예방, 야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건강관리, 주민행동요령 홍보, 폭염 취약지역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게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폭염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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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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