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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 인사

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 인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론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산적한 현안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합니다.

 

2공항,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형 자치모델의 완성,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책, 청년문제 해결,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제주형 돌봄체계 구축 또한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치열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민 모두가 힘든 농사일을 수눌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70만 제주도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치는 도민대통합을 이뤄낸다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대 도의회는 수준 높은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이 어려운 시대에 삶의 힘겨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몫을 찾는 일,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의회의 권한과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간직한 꿈을 마음껏 발휘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를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관리형 의장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게 만드는 조정형 의장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처음으로 20대 의원이 진출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비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오영훈 도정이 도민과의 약속를 지키고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겟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도민만을 바라보는 민생의정에 방점을 두고,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 쏟겠습니다.

 

여전히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전직 의장님들과 전직 지사님, 모든 의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빌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관홍 의장님의 통합의 리더쉽, 허창옥 부의장님의 열정과 헌신, 윤춘광 부의장님의 인간애와 낭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의 권력이나 영광, 정치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민과 제주미래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구좌 우도에서는 한결같은 우리 경학이로 불리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가장 편안하고 가장 겸손하고 늘 함께하는 열린의장, 도민 모두의 우리 경학이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말라야의 토끼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산 아래에 사는 코끼리가 자기보다 작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늘 명심하고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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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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