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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분야 실태점검 완료

제주시는 사회재난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59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5층 이상 15층 이하)와 연립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 74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점검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건축물의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 손상상태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를 판단한다.


이 중 지정검토로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들은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내구성사용성 및 미관 등 상태 유지를 위해 보수와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단계별 판단결과는 양호’ 380개소, 주의관찰’ 361개소, 지정검토’ 0개소이며, 6개소는 재건축 및 철거로 점검에서 제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민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 등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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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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