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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서귀포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1()부터 한 달간 관내 17개 읍 등에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슈퍼마켓, 식당 등이 대표적이며,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일정에 맞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2개소)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울이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등의 사유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15일까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울 소재지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저울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 기간을 놓쳐 자비 부담으로 수시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2년마다 실시되며, 서귀포시는 앞서 5~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RFID) 1400여 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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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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