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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남아, 앞으로는 엄마와 목욕탕 못 간다

서귀포시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622()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만 7세 이상이었다가 20036, 5세로 조정된 바 있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으며,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범위도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되었다.


숙박업 신고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돼 있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새로운 영업자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하여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위생교육을 도입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시설 및 위생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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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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