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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연중 수시접수 추진

제주시는 올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재신청 없이 상해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총 4042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신청이 완료되어 오는 71일부터 상해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또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추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없음)이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07.6.30. 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이달 30일 이전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448명으로, 보장기간은 202371(365)까지 이다.


 

지원되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골절 및 휴유장해 발생 등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해로 인한 골절보장을 상향(10만원20만원)하고, 골절수술위로금, 화상발생위로금의 보장을 신규 추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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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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