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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여름철 무단출입 등 특별단속

최근 불법 행위자 총 64명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비탐방로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라산의 비경을 만끽하려는 탐방객이 지난해 대비 약 42% 증가했다.


 

이와 함께 탐방로를 벗어나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는 탐방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4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번 달 22일까지 불법 행위자 64명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26, 불법 야영 25, 흡연 9, 기타 4(음주 1, 애완동물 2, 드론 1)으로 단체로 무단 입산 및 불법야영 행위 등을 저질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대피소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연계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고지대 특별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탐방시간 이외 무단 입산하는 탐방객을 적발하고 있으며, 한라산 내 1100휴게소 등 주요도로를 상시 점검해 음주, 고성, 가무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행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며 모든 한라산 탐방객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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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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