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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71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6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므로,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9)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산정한 최종 금액을 지급(1112)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가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행 첫 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농가 1046(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건수는 144(등록률 13.7%)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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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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