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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서귀포시는 올해 만 80세 이상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해녀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해녀에게 은퇴를 유도하여,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은퇴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161명이며, 서귀포시는 전출 등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의 진입을 유도하는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과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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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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