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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정차 단속 CCTV 확충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과 차량 통행 개선 등을 위해 48000만 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는 총 1418대로 사대부설 초등학교 앞 도로 등 1012대와 노형 한빛 아파트 앞 도로 등 46대다.

 

제주시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올해 2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돼 설치됐다.

 

오는 8월까지 시민 홍보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21.10.21.)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중점적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올바른 주차 질서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고정형 무인 단속카메라 286(읍면 47, 239)를 설치돼 있으며, 버스탑재형 12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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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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