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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어선 물양장 축조공사 준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내항 접안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해 226일 착공한 제주항 어선 물양장 축조공사를 이달 중 준공한다.


 

물양장은 소형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이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이번 준공으로 선박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질 전망이다.


제주항 내항 어항구는 어선 접안시설이 부족하고 퇴적된 토사로 수심이 얕아 지역어민들의 이용 불편과 시설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69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돌제 신설이 반영됐으며, 총 공사비 약 31억 원을 투입해 돌제 물양장 40m를 축조하고 어항구 내 저수심 지역 유지 준설을 시행했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사 완료로 제주항을 이용하는 어선주들의 불편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어민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개선해 더 나은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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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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