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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전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1인당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2분기 지원금(‘22. 8월 지급)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선정돼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분기 분 지원금부터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함)에 참여하는 근로자 10미만의 사업장 중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으로 이전과 같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두루누리 최대 지원기간은 3)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 온라인(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이메일(fe1207@korea.kr)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2375)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710-3793, 3796)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 유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현재까지 267개 기업(352명 근로자)에 총 98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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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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