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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센터, 「청년끼리 2차」 동아리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청년센터가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 청년끼리2차 사업에 참여할 제주지역 청년 동아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의 쉼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다양한 제주지역 청년 동아리의 발굴과 동아리 활동 영역 확대를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31차 모집에 이어 2차 사업 참가 동아리를 모집한다.

 

청년끼리 2차 사업은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제주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3인 이상 청년(19-39)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끼리 사업 참여 동아리 총 25팀에게는 80만원의 활동비 지원, 동아리 자체 및 팀원 모집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622일부터 7115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동아리는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jejuyouth.com)에 접속하여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등 동의서, 제주지역 거주 또는 활동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동아리 대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문의사항 : 제주청년센터 사업담당자(070-4235-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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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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