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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연장

서귀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 및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규 제도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결과 제도 홍보 부족 및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약시기 미도래로 인한 신고제 경험 부족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61일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변경, 해제)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4만원~100만원) 또는 거짓신고(100만원)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계도기간인 20235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1년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고, 임대차 신고제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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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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