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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등 체납차량 단속

서귀포시는 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서귀포시 경찰서와 함께 20여명으로 지난 17일 밤 730분부터 9시까지 삼매봉 삼거리 음주운전 단속과 합동하여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세금 체납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영치 전문 차량을 활용,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을 적발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단속기준을 보면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 2회이상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및 대포차등 불법명의 차량은 현장에서 족쇄 봉인 및 강제 견인조치하여 공매를 실시한다.


차량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이날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6(체납금액 300만원) 적발하였으며 이 차량들에 대해서 영치예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경찰서 등과 함께한 야간 합동단속 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체납 차량에 대해 총 66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방치된 대포차등 총 13대를 추적 조사하여 1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11대를 공매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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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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