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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2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22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미 올해 1~22차례에 걸쳐 인턴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인턴제는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620일까지 도내 각 대학별 추천요청을 수합 완료하고, 81일부터 829일까지 29일 동안 대학생들이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며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정활동 체험 인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방자치관련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책분석 통계 데이터 구축 및 그 밖의 담당관실 업무 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주도의회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청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취업 관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가 도내 청년들의 인생설계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3년부터 매년 1회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 부터는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2~3회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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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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