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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위촉

서귀포시는 지난달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에서 서귀포시(남원읍)람사르습지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람사르습지도시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112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 도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 정에 따라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 게 되었다


   

 

금번에 위촉된 위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 하여 총28명으로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2024615일까지 2년 이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인 오성한 남원읍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현승민 수망리장이 선출되어 공동위원장으로 역할하게 되며, 부위원장에는 양영일 남원읍주민자치원장이 선출되어 2년동안 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지역관리위원회의 역할은협약인증습지도시등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습지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원 선출 후 공동위원장 주재하에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지원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확정과 예산집행 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위촉식에 참석한 김태엽 서귀포시장은금번 람사르습지도시 확 정을 계기로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지역의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행정에서도 습지보전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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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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