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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조례 1호 어업인수당 조례 상임위 통과

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대표발의 좌남수의장)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수산업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므로 농업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어업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타지자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또는 농어업인수당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조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현재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하반기에 어업인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농민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길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현재 농사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수당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종합소득금액 등 지급제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2113일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업무이관을 받은 후 최초로 발의되는 주민조례로써 좌남수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621)에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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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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