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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난 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올해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42건에 대하여 현행유지 6, 일반정비 17, 개정권고 14, 통합권고 2, 폐지권고 0, 기타 3 건으로 심의가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1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36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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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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