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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신청 안내

제주시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연중 신청받고 있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 시, 사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만으로 별도 서류 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유공납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임산부, 다자녀가정, 의사상자, 장기기증확인증 소지자, 헌혈증소지자,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의사상자, 경형·저공해·전기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본인 명의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즉시감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11회 최초 3시간 동안 100% 또는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시감면서비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객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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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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