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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함께 걸어요.”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68()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대에서 개최했다.


치매애() 희망을 나누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치매 방에 좋은 걷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치매 예방을 실천하고, 치매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해 범도민적 치매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와 지역사회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시작해 제주문학관 등을 거쳐 다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6km 거리 걷기 코스를 함께 걸었다.



맑은 하늘과 흰 구름 아래서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치매 예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좋은 취지의 걷기 행사에 참여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든 야외 활동량을 늘려 지역주민의 신체 및 인지 건강을 강화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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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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