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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심야영업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관리

서귀포시는 심야까지 운영되는 호프·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850곳을 대상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관리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행위 단란·유흥주점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퇴폐음란 공연 및 도박 등 풍기 문란 행위 음식점 내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청소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 88곳에 대해 과태료 58, 영업정지 등 3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청소년이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식품위생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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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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