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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반대, 지역주민 시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시위가 26일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저지시위에 나선 지역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제36조 허가사항에는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닌 탓에 증설 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문화재청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국가지정문화재외곽에서 역사문화환경구간이 폭 500m인데 동부하수처리장 부


지는 용천동굴외곽과 115m 떨어져 있어 동굴과 가깝고 동굴 천장두께가 2-4m인데


이보다 더 깊은 7.5m증설시설 터파기공사가 역사문화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데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3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이 인접해 있다고 밝힌 주민들은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서면의견서로 대신할 수 없다”면서 “세계에서 으뜸인 용천동굴보호구역에


분뇨처리시설 공사허가를 받는데 서면의견서가 문화재연향평가라고 할수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은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있고


용천동굴하류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처리장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위반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기에 증설공사는 무효“라며 ”


세계자연유산 훼손을 방치하고 나아가 이를 두둔하는 반 문화행위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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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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