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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기회 제공을 통하여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및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생승마체험은 승마에 대한 이론 및 기승 강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발달과 심신단련은 물론, 평소 접하지 못했던 동물과 친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재활승마를 통해 말과 함께 활동·교감하여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운동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승마체험 횟수는 10(1회당 60분 내외체험비 32만원(보조 224천원 자담 96천원)이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참여학생 모두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학생승마체험은 1216명 모집에 사업비 39300만 원을 투자,‘21년도 대비 21300만 원을 증액(220%)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체육 승마 시범사업으로 1개 학교(의귀초 34)을 대상으로 사업비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승마체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미래 승마인구 창출을 통한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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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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