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고용센터, 취업특강 시행지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에서만 열어온 취업특강을 서귀포시에서도 진행한다.

 

취업특강은 그동안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해왔으며, 6월부터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귀포지소에서도 취업특강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취업특강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가 취업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 고용·노동관계법령, 입사지원서 작성법, 마음을 사로잡는 면접, 갈등관리 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략과 기술 및 교양 강좌로 구성된다.

 

코로나19로 취업특강이 잠정 중단됐으나 지난해 1117일부터 운영이 재개됐으며, 현재 주 1(수요일)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용센터가 주관하는 서귀포시 지역 제1회 취업특강은 오는 615일 오후 2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귀포지소 5층 교육장에서 채용시장의 이해 및 공략법을 주제로 2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526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www.work.go.kr) 및 사전 현장접수(당일접수 불가)를 통해 받으며, 회당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세부 교육일정과 온라인 신청방법은 제주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서귀포지소(710-4588)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위축된 취업특강을 포함한 대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취업 희망자들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산남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귀포지소의 취업지원 체제를 새롭게 구축했다.

 

도는 지난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귀포지소 내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위한 취업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자격과 경력을 갖춘 직업상담직 전담 공무원 배치를 완료했다.

 

이어 취업특강, 채용정보 제공,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동행면접, 맞춤형 취업알선, 지역사회 연계 등 지역사회 밀착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구인업체는 온라인(www.work.go.kr), 유선(710-4588), 고용센터 서귀포지소 내 취업지원 전담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