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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가정의 상시적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장애아가족을 위한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한해 돌봄서비스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단가인 11,280원의 40%4,51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됐다.

 

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서 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아 가정에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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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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