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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민간 영역의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차고지 조성사업 외에 올해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최근 지침이 변경되어 개방기간이 최소 3년에서 최소 2년으로 1년 단축되었고, 개방시간이 주중주말포함 하루 8시간 이상 및 한주 56시간 이상에서 하루 8시간 이상 및 한주 40시간 이상으로 주당 16시간 단축되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의 부설주차장 5면 이상 하루 8시간40시간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및 CCTV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90%를 지원한.


지원규모는 5면에서 10면까지 500만원, 11면에서 20면까지 1,000만원, 21면에서 30면까지 1,500만원, 31면에서 40면까지 2,000만원, 41면 이상이면 2,500만원까지로 시설규모에 따라 보조 상한금액을 달리한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하는 노외주차장을 200이상으로 조성하여 10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면적에 따라 제반비용(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주차장 부대시설비 등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00이상 400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1/3, 400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1/2로 보조 상한금액은 없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민관협력에 의한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차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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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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