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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전개

서귀포시는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청사 청소원,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 재활용 선별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종사자, 바다환경 지킴이 등 573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현장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유해요인 현장조사는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직원 2명이 서귀포시 청사, 예술의 전당, 성산읍 등 선정된 부담작업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사자 면담 조사와 작업 모습 촬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 외에도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실시하는 현장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서귀포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교육, 건강점검의 날 근골격계 질환 확인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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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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