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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공공시설물 활용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 눈에 알아보도록 전신주,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했다.

 

전신주 등에 어린이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어린이 보호구역 구가 표시된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알루미늄 재질)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했다.

 

사업 장소는 동부행복센터 내 4개 초등학교(송당초, 선흘, 선인, 교래분교) 인근이며, 1700만원 예산을 들여 시인성을 높이는 부착물을 시범 설치했다.

 

기존에 해당 지역의 전신주와 안내판에는 부동산 매매, 문신(타투), 대출 안내 등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과 어린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제거 인력이 별도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해왔다.

 

특히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정형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운전자의 보호구역 인식에도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은 설치 전후의 시인성 개선 정도, 지역주민 만족도 등 효과를 분석해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대각선 횡단보도, 제주형 지역특화 옐로우카펫 사업 등을 포함해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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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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