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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대폭 강화

서귀포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250만원, 2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 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은 2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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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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