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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도로·교통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8일 도내 도로·교통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습 혼잡교차로와 어린이 통학로 구간 교통환경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논의한 신호 연동, 혼잡교차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애조로 주요 교차로와 번영로 남조로 입구 등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도심지 우회도로의 교차로 별 특성에 맞춘 신호주기 재조정 결과,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조로 주요 교차로의 경우 요일별, 시간대별 신호주기를 16회까지 세분 조정함으로써 예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상당히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상습 지·정체 교차로에 대한 도로부서의 교차로 구조개선 계획,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월산정수장~한라대 구간 도로 시뮬레이션 후 개선 추진, 양 행정시로부터 오는 6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도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침과 관련한 배경 설명 등 유관기관 간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회의에는 도 자치경찰단과 도로관리부서를 비롯해 양 행정시(건설·교통분야), 도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제주경찰청, 서부·동부·서귀포경찰서 등이 참석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내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 부서와 힘을 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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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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