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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증화장품 샘플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인증화장품 우수성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제주인증화장품 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판로 위축 등 피해를 입은 제주인증화장품 기업에 일상회복으로 풀리는 국내·외 시장을 겨냥하여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지 제주인증화장품을 보유한 기업이며, 제품홍보용 샘플 제작, 재료 또는 반제품 제조비용, 포장비 지원 등 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기업지원정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064-720-2357)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인증화장품 브랜드 홍보, 판로개척과 함께 제주인증화장품 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제주인증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주가 K-뷰티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청정 제주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지난 20164월부터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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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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