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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으로 체험학습․수학여행 오세요!

제주별빛누리공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2년 넘게 중단됐던 현장체험학습의 날운영을 재개한다.


현장체험학습의 날유아 및 초고등학교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10월까지는 매주 수요일(5~7월 둘째 주, 9~10)마다 운영되며, 현장학습이 많은 11부터 12월까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용 가능한 시설은 4D영상관, 천체투영실, 전시실, 태양관측실(맑을경우)이며, 어린이집 유아들은 안전상 문제로 4D영상관 이용이 어렵지만 천체투영실에서 유아용 동영상(코코몽 우주탐험)을 제공한다.

 

현장체험학습의 날프로그램은 14(10, 11, 13, 14) 운영할 예정으로, 1회당 100명 미만 또는 4팀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64-728-8919)로 전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운영시간(15~23) 유선(064-728-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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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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