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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대 권리 중 안전할 권리실천을 위해 체결했으며, 입주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서 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의료진 및 전문가가 버스를 이용해 JPDC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입주민 들에게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가 월 3회 제공된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전기·가스·소방 등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 임대주택 보수공사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보금자리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누릴 4대 권리 실현을 통해 희망의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할 권리(입주자 소통 플랫폼 구축 등) ()권리(청약 추진 과정 정보 제공 등) 편리할 권리(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할 권리(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로 구성된 ‘4대 권리를 선정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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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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