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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강화사업 참여기업 공모

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참여기업을 513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기준은 기업의 성장가능성(매출액 증가율), 재정건전성(매출액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및 일자리 창출 실적(유급근로자 수 증가율)이다.


다만, 임금체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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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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