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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의 눈, 명예 예찰요원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현장 농업인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명예 예찰요원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명예 예찰요원은 서부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30~50대 농업인 중 사회관계망(SNS, 밴드) 활동이 가능한 자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여부 등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부농업기술센터는 12일 한림·한경·대정·안덕 등 4 읍면 농업인 30명을 농작물 병해충 명예 예찰요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 기상재해에 따른 지역별 동향 농업현장 애로사항 수집 농업정보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 현장 사진을 밴드에 게재해 예찰요원 간 공유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한 신속한 병해충 방제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병해충 피해를 줄이려면 예찰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역 농업인과 기술센터 간 소통을 강화해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020년부터 명예 예찰요원 제도를 운영해 202059, 202133건의 예찰활동을 펼친 바 있다. 열대거세미나방, 멸강나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긴급 공동 방제를 유도하는 등 병해충 피해 최소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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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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