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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악취 발생 적극대응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운영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방류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단 배출이 근절되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산악취 다량 발생 취약시기(5~10)에 맞춰 축산부서 및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증축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처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액비성분 적정여부 축사 청결상태 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액비 주요 살포시기인 5월과 6월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액비화기준 준수 미신고 액비살포 특정초지 액비 과다살포 여부 가축분뇨전자인계관시시스템 기록·유지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또한 6월부터 가축분뇨 처리 기술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자의 환경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운영자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배출설별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악취 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현장점검 및 악취 포집분석을 실시해 축산악취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밀집 지역 일대 하천 등을 수시 순찰하여 가축분뇨 유출사고 대응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을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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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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