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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양돈장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축산 악취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양돈농가 75개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녹색환경과 도 생활환경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합동 지도점검을 516일부터 61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2021년 관내 축산 악취 민원은 총 843건으로 전년 638건 대비 205 증가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로 주거단지 신축에 따른 주민 생활 반경 확대, 관내 유입인구 증가와 악취발생원인 양돈장을 비롯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75개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비인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가축분뇨 처리실태 확인,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위법 사항 발생 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 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 불법 배출 차단 및 축산 악취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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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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