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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실천 다짐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10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실현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 실시했다.

 

제주관광공사 모든 직원이 동참한 이번 서약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앞서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이해충돌 방지법 집중 홍보 운영하면서 포스터를 제작한 후 홈페이지 및 사내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Q&A 사례집과 이해충돌 자가 진단 체크스트를 마련해 공유하는 한편, 교육 영상 상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직원의 이해도 향상과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사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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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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