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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이달 16일부터 3주간 관내 민간 다중이용시설 61개소에 대하여 화재지진붕괴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지도점검에 나선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34조의6 2항에 따른 바닥면적 5,000m2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매년 1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위기상황 매뉴얼은 화재지진테러침수폭설붕괴가스누출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시설 관계자종사자 등이 소방서경찰서 긴급 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신속한 대처(상황전파, 초동대응, 고객대피 유도 )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뉴얼 작성관리 여부 및 시설 종사자의 개인별 역할임무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보완토록 하고, 시일이 필요한 보완사항은 시정조치 기간을 주고 하반기 이행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전문가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재난재해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귀포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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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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