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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특별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일원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지난 2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귀포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집중된 대정읍 일원을 중심으로 서귀포시청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과거 형사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서귀포시 서부권의 사업장을 포함해 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37개소 등이며, 자치경찰단 가용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서귀포시청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개반을 구성활동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도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까지 5개월간 가축분뇨 무단배출,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자치경찰단(제주시) 수사과(710-8913)와 서귀포자치경찰대 수사팀(710-8972)에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민 피해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적극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범죄 예방 순찰 드론을 상수원, 저류지, 마을 하천을 비롯해 가축전염병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한 농가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무단 방치살포투기 가축분뇨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하천상수원 등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퇴비·액비를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처리하는 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분을 추진한다. 행위자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허가취소 및 폐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이 무척 큰 것으로 판단한다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예방점검 활동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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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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