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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전좌석안전띠100% 착용」범시민 캠페인 본격 전개

서귀포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를 위해 범시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4일 오전 8시 서귀포시내 일대 및 전 읍면동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서귀포시협의회(안문협), 안전보안관 및 자생단체, 공직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도 저조한 안전띠 착용률과 특히 동승자에 대한 착용 인식이 미흡해 이에 한 의식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 전 지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귀포시에서는 홍로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운전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고, 특히 중앙여중 입구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일호광장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도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풍수해보험 등 안전시책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함께 배부하며 홍보했다.


17개 읍면동에서는 자생단체들과 협력해 관내 공영주차장, 주요 교차로 등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통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서귀포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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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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