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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가축분뇨 관리 공청회 통해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 기대”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주관으로 330()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이 제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주의 청정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제주 청정의 가치에 맞는 조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양돈산업이 환경의 오염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강도(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 중 행정처분 사항이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어 공공처리시설 및 그 외 정화시설 운영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대한한돈협회제주지부 강명수 사무국장, 제주경제일보 김동훈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강명균 과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 강윤욱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환경마케팅시대에 요구되는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의 정도가 도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법 위사항에 대해 그 경중을 따져 현실적인 행정처분이 되어야 한다는내용 등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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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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