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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준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314일에 입법예고 하여 318일까지 5일간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의 제한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안 제6~ 7),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기준(안 제10~ 11),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 17),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 23),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25~ 26)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주관으로 330()에 도의회에서 열리게 되며,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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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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