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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제주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310() 오후 2시에 개최하여 도내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현황에 따른 활성화 조례안에 필요한 시책 및 육성 발전전략을 모색하였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근거에 의해 제주도 문화예술 정책을 펴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진의 예술성·역사성·기록성으로 모든 예술 장르와 연결되고 최근 디지털콘텐츠 및 자료의 기록 측면에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서 사진예술정책은 간과되어왔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창훈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관련기관·행정·단체 모두 협조하여 제주도 사진문화예술과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문창호 작가는 조례와 함께 사진작가들의 창작공간과 단체 사무실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재철 자연사랑미술관 관장님은 제주도에 국제사진전이나 국제사진축제, 권위있는 국제사진상 등 국제 사진비엔날레를 제안하였고, 양숙연 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프랑스 아를 사진 축제(Rencontres Photographiques)를 소개하며 국제사진작가교류사업을 통해 현대사진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강성균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들을 종합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403회 임시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사진문화예술 정책분야에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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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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